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이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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