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특수교사들의 경력 인정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을 30%만 인정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기존 근무 경력을 30%만 인정받았다는 별도의 진정도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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