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뒤에야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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