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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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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