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며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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