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제도는 19~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전액 보증하는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 32억원을 빼돌렸다.
허위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의 5~10%를 주고,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10~40%를 주고 나머지를 일당이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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