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폭행·갈취한 10대 8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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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폭행·갈취한 10대 8명 ‘징역형’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을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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