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 아니라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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