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 유인…폭행·금품 갈취 10대 8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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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남성 유인…폭행·금품 갈취 10대 8명 징역형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백모(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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