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 금융사고 예방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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