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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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가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돼 있는 만큼, 해외주식 거래 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을 적발, 엄중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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