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들을 삼자대면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담당한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한자리에서 대면조사 했다.
담당 경찰관은 학교 측이 삼자대면을 권유했고, 삼자대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우려 탓에 대면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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