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피해자-가해자 대면조사한 경찰관에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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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 피해자-가해자 대면조사한 경찰관에 주의 권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들을 삼자대면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담당한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한자리에서 대면조사 했다.

담당 경찰관은 학교 측이 삼자대면을 권유했고, 삼자대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우려 탓에 대면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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