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원 부과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