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시 기존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와 달리 설계가 변경돼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136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준수하고,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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