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사 주심인 조은석 주심위원이 제기했던 절차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조 주심위원을 수사 요청하는 동시에 주심위원에서 배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 감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빼기로 명확히 논의하거나 합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조 주심위원이 감사위원 간담회를 주도해 수정된 최종 보고서가 나가도록 사무처에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으로서 중립 책무를 위배하고, 감사를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방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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