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은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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