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나가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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