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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