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부, 해외거주 국민에 외화로 납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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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미얀마 군부, 해외거주 국민에 외화로 납세 의무화

미얀마 군사정부는 2023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취업하는 국민들에 대해 외화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외국에 취업한 국민의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율에 대해서는 추가된 제22조(b)항에 규정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화로 취득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법 중 납세액이 적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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