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에 과징금 1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은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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