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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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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