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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