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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