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