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위해 퇴사하면서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새로 차린 회사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고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퇴직 전부터 반도체 공장 관련 사업을 계획했던 A씨 등이 퇴사할 때 영업비밀이 담긴 모든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납해야 한다고 통지받았음에도 고의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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