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서울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1건과 '서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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