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상습 주거 침입한 남성, 재판부는 '이런 처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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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상습 주거 침입한 남성, 재판부는 '이런 처벌' 내렸다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를 가져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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