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해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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