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3차 기관 분리교육 '학생 학습권·교사 수업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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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3차 기관 분리교육 '학생 학습권·교사 수업권' 보호

경기도교육청이 3일 3차 기관 분리교육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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