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는 행위에 성적 도착 증세를 가져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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