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 2억원 받아 챙긴 30대 징역 2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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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 2억원 받아 챙긴 30대 징역 2년10개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2억을 받아 챙기고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문경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빌려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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