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약 1년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속여 2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A씨는 스포츠 도박이나 피시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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