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 A씨(47),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 뉴시스) ◇ 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긴급체포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9월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양모 무기징역 확정… 양부는 징역 25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양모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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