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상태였던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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