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주택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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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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