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닌 ‘뱀 모습 외계인’ 살생한 것” 주장한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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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닌 ‘뱀 모습 외계인’ 살생한 것” 주장한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그는 “부모가 ‘뱀 모습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특히 A씨측 변호인은 A씨의 살인행위에 대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의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 살인이 아니라 살생이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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