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로 지낸 여성·청소년을 펜션에서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데 이어 스토킹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그 집 앞에서 B양에게 '이제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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