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 격투'를 벌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직전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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