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 거절당하자 집착→스토킹 60대 결국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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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거절당하자 집착→스토킹 60대 결국 징역 10개월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죄에 이른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심지어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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