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외도한 아내 B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중,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6~7월에도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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