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회사에 알리겠다"…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륜 사실 회사에 알리겠다"…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