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정치인 현수막, 알고 보면 '광고물법'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정치인 현수막, 알고 보면 '광고물법' 위반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월요일 오후 만안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거리에 내건 시 ? 도의원 이름이 들어간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전부 철거할 것을 요청받아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에 정당명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