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월요일 오후 만안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거리에 내건 시 ? 도의원 이름이 들어간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전부 철거할 것을 요청받아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브리핑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에 정당명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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