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675억원(2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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