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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