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80대·여)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둔기에 맞고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다음 13차례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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