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10건 중 6건 지침 기한 넘겨…“조사 비용·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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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10건 중 6건 지침 기한 넘겨…“조사 비용·행정력 낭비”

이와 함께 최근 3년 예타조사 완료사업 58.3%가 기준기간을 초과해 조사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계획 보완 등 이유로 조사가 중단 또는 장기화함으로 인한 조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실은 기초자료 등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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