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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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4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관리인 B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러 C씨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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