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세금 미신고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관세가 16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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