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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