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 직후 불을 끄려고 노력해 조기에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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