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서 팔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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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서 팔아도 될까요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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